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안전할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명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파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파산 재산에 포함될까?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파산 절차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는 자산을 결정할 때, 본인이 직접 형성한 재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 재산은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활용한 기록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환가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재산이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이 상속 재산 형성에 관여했거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으로 본인의 빚을 갚았다면 법원은 이를 파산 재산에 포함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다면?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 이동을 꼼꼼히 조사하며,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파산 재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부인권 행사: 명의신탁 재산의 위험성
파산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한 것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법원이 의도적인 재산 이전을 무효화하고 해당 자산을 다시 본인의 재산으로 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 파산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상속받은 본인 재산 배우자 명이로 이동은 법적 위험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의도적인 재산 이동을 적발할 경우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재산 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배우자 상속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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